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알면 혜택을 보지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광역 구직활동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 중 국가로부터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Q. 광역 구직활동비란 무엇인가요?
Q. 광역 구직활동비 혜택은 뭔가요?
Q.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조건은 뭔가요?
Q.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방법은 뭔가요?
Q. 광역 구직활동비란 무엇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요약해서,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국가로부터 활동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이란? ▼▼
Q. 광역 구직활동비 혜택은 뭔가요?
- 광역 구직활동비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숙박비 지원
* 교통비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하기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 순로(거리)에 따라서 계산.
~> 철도(일반실 실비), 선박(2등급 실비), 항공(실비), 자동차(실비)
* 숙박료 :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1일 상한액 :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즉,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위해 대구에 내려간 사람이 기차비로 6만원, 숙박비로 6만원을 지출했다면, 조건에 해당할 시 12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요?
Q.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조건은 뭔가요?
-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즉,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인한 구직활동일 시 광역 구직활동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직업 안정기관장이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Q.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방법은 뭔가요?
-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 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고용센터를 모를 경우 : 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셔서 문의)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칠 시 지급 결정 및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광역 구직활동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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