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
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혜택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조건만 맞는다면 일자릴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구하는 동안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금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1유형, 2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2가지의 신청 조건(요건심사형, 선발형)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_요건심사형
: 15~69세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2022년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세전기준)
이때, '가구단위'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서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하며, 만약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한다면 가구원 범주에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_선발형
: 선발형은 앞서 본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선발을 통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면서, 취업경험에 대해 무관해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전)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 대상
: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을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유형 신청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상황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사전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건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은 무엇일지 아래에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혜택은 다음의 2가지를 제공합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에 따른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2)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제공, 최대 300만 원
즉, 앞서 살펴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만 한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신청자를 3가지 경우(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로 나누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구체적인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년 : 18세~34세 구직자(소득 제한 없음)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세전)
재산, 취업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는 다르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한다면 재산, 취업 경험과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혜택은 다음의 2가지를 제공합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에 따른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2)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만 4천원씩 6개월간 제공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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