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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요즘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목차>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

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혜택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조건만 맞는다면 일자릴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구하는 동안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금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1유형, 2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가지의 신청 조건(요건심사형, 선발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_요건심사형

: 15~69세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2022년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세전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이때, '가구단위'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서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하며, 만약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한다면 가구원 범주에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_선발형

: 선발형은 앞서 본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선발을 통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면서, 취업경험에 대해 무관해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 대상

: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을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유형 신청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상황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사전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건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은 무엇일지 아래에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혜택 다음의 2가지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에 따른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2)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제공, 최대 300만 원

 

즉, 앞서 살펴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만 한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신청자를 3가지 경우(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로 나누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구체적인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2) 청년 : 18세~34세 구직자(소득 제한 없음)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세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재산, 취업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는 다르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한다면 재산, 취업 경험과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혜택은 다음의 2가지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에 따른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2)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만 4천원씩 6개월간 제공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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